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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꿩142
멋진꿩14221.08.14

현역 군인으로 군북무중 군인 공상처리 해당여부

현재 공군에서 헌병(정문 경비,총기 휴대)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작년 9월경 휴식시간에 선후배 동료들과 축구를 하였는데 골키퍼를 보다가 슛을 한 공을 막았는데 엄지 손가락이 꺽였는데 당시 부대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조금 괜찮아졌고 약간 통증이 있는것은 파스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안 아플줄 알았는데 올해 5월부터 통증이 심해져 5월 대구국군 통합병원에 진료를 받고 7월에 MRI를 찍고,8월 대구국군통합병원에서 판독결과를 들었는데 판독이 힘들고,손가락을 쓰지 않는 방법 밖에 없고 외부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는 소견서를 써줘서 얼마전 외부병원에서 반독을 했는데 손가락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술 후 공상처리 및 만일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있다면 군인재해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음주 대도시 괌절전문병원에서 진료 후 필요 시 수술진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갑자기 자기부담사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용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하고 수굴 후 후유증이 있을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다는 등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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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작년 9월 사고와 관련이 있어야 공상 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일과 통증이 시작된 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시기에 치료 관련 의료 기록과 현재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가급적 의료진으로 부터 인과 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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