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증액된다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 2000만원의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주식 매도로 2000만원이상 수익이 있었다면 별도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어 건보료가 인상되어 통보되는지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며,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1천만원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 산정시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기간은 연단위(1월1일~12월31일)로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하며, 주식양도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계산하는 기준은 매년 1.1. ~ 12.31 까지 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3년 5월말에 확정되고,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됩니다.
주식 매도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대상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12.31까지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2. 주식 매도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