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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09.05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증액된다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 2000만원의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주식 매도로 2000만원이상 수익이 있었다면 별도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어 건보료가 인상되어 통보되는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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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며,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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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1천만원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 산정시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기간은 연단위(1월1일~12월31일)로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하며, 주식양도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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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계산하는 기준은 매년 1.1. ~ 12.31 까지 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3년 5월말에 확정되고,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됩니다.

    주식 매도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대상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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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12.31까지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2. 주식 매도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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