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갱신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2월 5일에 자동차 보험이 갱신이 됩니다. 이번에 보험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은 2025년 2월 5일 ~ 2026년 2월 5일이고 새로운 보험은 2026년 2월 5일 ~ 2027년 2월 5일인데 2월 5일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운 보험은 2026년 2월 5일 ~ 2027년 2월 5일인데 2월 5일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이런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 전 보험사에서 사고시 처리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자동차보험은 날짜가 아니라 ‘시·분 단위’로 효력 발생합니다.
• 보통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24:00(= 다음날 0:00)*까지 유효
• 신규 보험은 만기 다음날 0:00부터 효력 발생
(※ 다만, 계약 시 ‘효력개시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그 시간이 기준)
보험 재가입 직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가입시 사고에 대한 할증이 유예되나 사고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된 후 다음번 보험 가입시 사고에 대한 할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계약 기간은 기존 보험의 경우 종료일이 2월 5일인 경우 2월 5일의 24시까지 밤 12시
까지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옮기는 보험의 경우 첫날 24시부터 즉 2월 6일 0시부터의 사고가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갱신전 3개월 기간의 사고는 그 해에 할증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할증이 되며 기존의 보험계약의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에는 보험 처리가 되며 회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간까지 적혀 있으며
만약 두 증권 모두 시간 작성이 안 되어 있다면
중복보상은 어렵고 비례보상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