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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2월 5일에 자동차 보험이 갱신이 됩니다. 이번에 보험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은 2025년 2월 5일 ~ 2026년 2월 5일이고 새로운 보험은 2026년 2월 5일 ~ 2027년 2월 5일인데 2월 5일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운 보험은 2026년 2월 5일 ~ 2027년 2월 5일인데 2월 5일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이런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 전 보험사에서 사고시 처리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자동차보험은 날짜가 아니라 ‘시·분 단위’로 효력 발생합니다.

     • 보통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24:00(= 다음날 0:00)*까지 유효

     • 신규 보험은 만기 다음날 0:00부터 효력 발생

    (※ 다만, 계약 시 ‘효력개시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그 시간이 기준)

  • 보험 재가입 직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가입시 사고에 대한 할증이 유예되나 사고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된 후 다음번 보험 가입시 사고에 대한 할증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보험의 계약 기간은 기존 보험의 경우 종료일이 2월 5일인 경우 2월 5일의 24시까지 밤 12시

    까지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옮기는 보험의 경우 첫날 24시부터 즉 2월 6일 0시부터의 사고가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갱신전 3개월 기간의 사고는 그 해에 할증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할증이 되며 기존의 보험계약의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에는 보험 처리가 되며 회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간까지 적혀 있으며

    만약 두 증권 모두 시간 작성이 안 되어 있다면

    중복보상은 어렵고 비례보상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