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평소 잠궈야 하는지 열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찰관련법과 소방관련법이 상충된다면 어느쪽 법을 따라야 할까요?(자살방지와 화재시 피난지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해서 관계법령간의 각 법에서 우의, 해석의 우선 효력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안에서는 소방법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