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의 옥상은 개방해야 하는쪽과 폐쇄해야 하는쪽으로 양분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쪽이 맞나요?
개방쪽은 화재시 대피장소로 활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폐쇄쪽은 투신하는 사람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고층건물 옥상 관리에 관한 법이 있을 텐데 그 법률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상 건물의 옥상은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개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법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2016년 2월 법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화재 등의 경우 아파트 등이나 집합 건축물 등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