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문개방 관련 하여서 소방법에는 대피를 위해서 문을 열어두어야하는데요. 경찰법은 도주로를 위해서 문을 막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통일이 안되고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옥상 문개방의 상이한 차이는 소방법에 따르면 비상 탈출로 확보이고 경찰 관련해서는 각종범죄 예방차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