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이 6/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얘고 한다고 벍혔다고합니다
기존에는 매매만 실거래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세든 월세든 다 신고를 하라는거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고금액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금액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월세 30만원 안 넘는 곳이 있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효과는
1.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
2.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
3.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재차 시장 정보가 투명해져서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 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