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고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이 임차계약에 있어서 보증금 등의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어 임차인을 보다 부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했던 부분
또는 임대차 가격의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