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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6.04

전월세 관련 '임대차신고제' 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관련 법규 새롭게 시행된다고하는데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부동산관련 법규 새롭게 시행된다고하는데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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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인이 전ㆍ월세 계약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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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고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이 임차계약에 있어서 보증금 등의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어 임차인을 보다 부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했던 부분

    또는 임대차 가격의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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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최종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입법시 시행시기를 정하므로 입법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명확히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보증금 또는 월세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대상, 적용범위, 제재, 시행일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입법이 될 것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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