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 중 도입 불가 목록 확인 사이트는?
전자담배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전자담배나 이런 것들은 금지 품목일까 걱정되어서 아직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지 물품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요건없이 통관 가능)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HS CODE 별로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 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관세율표 > HS CODE 제8543.40-1000호 검색 후 품명 클릭)
추가로, 국가별 반입주의 물품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담배의 경우 목록통관은 배제되며 일반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면세 조건에 포함되더라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
만약에 수입하시려는 전자 담배에 수입이 금지되는 위해 성분 등이 있는 지 사전에 체크해보시려면 아래의 식품안전나라의 위해 성분 리스트에서 함유된 성분 별로 검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참고로 전자담배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 이하) 한정하여, 니코틴용액인 경우 20ml/궐련형인 경우 200개/기타유형인 경우 110g까지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납부해야됨)되며, 기준량/개수를 초과한 경우 40% 내외의 고율의 관세 등이 부과되고, 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에 유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어떤 물품이 수입가능하고 어떤물품은 불가능하다 라는 '품목별' 안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를 '신고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니코틴 함유량이 1%이상이라고 한다면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0805.html
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면 통관이 매우 어렵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담배의 경우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내인 것 뿐 아니라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이내로만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물품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125(관세청)에 전화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https://www.jimpass.com/document/prohibition
추가적으로 전자담배는 통관이 가능하지만 20ml까지만 면세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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