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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오리192
붉은가오리19222.12.11

수출입 물품 중 도입 불가 목록 확인 사이트는?

전자담배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전자담배나 이런 것들은 금지 품목일까 걱정되어서 아직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지 물품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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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요건없이 통관 가능)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HS CODE 별로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 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관세율표 > HS CODE 제8543.40-1000호 검색 후 품명 클릭)

    추가로, 국가별 반입주의 물품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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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담배의 경우 목록통관은 배제되며 일반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면세 조건에 포함되더라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

    만약에 수입하시려는 전자 담배에 수입이 금지되는 위해 성분 등이 있는 지 사전에 체크해보시려면 아래의 식품안전나라의 위해 성분 리스트에서 함유된 성분 별로 검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참고로 전자담배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 이하) 한정하여, 니코틴용액인 경우 20ml/궐련형인 경우 200개/기타유형인 경우 110g까지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납부해야됨)되며, 기준량/개수를 초과한 경우 40% 내외의 고율의 관세 등이 부과되고, 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에 유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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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어떤 물품이 수입가능하고 어떤물품은 불가능하다 라는 '품목별' 안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고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니코틴 함유량이 1%이상이라고 한다면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0805.html

    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면 통관이 매우 어렵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담배의 경우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내인 것 뿐 아니라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이내로만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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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물품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125(관세청)에 전화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https://www.jimpass.com/document/prohibition


    추가적으로 전자담배는 통관이 가능하지만 20ml까지만 면세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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