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매대행 할때 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매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인체에 유해한 액체류와 전자담배는 항공 운송 불가 품목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전자담배는 구매대행을 할 때해운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만 판매 가능한 것인지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에 보면 전자담배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니코틴용액 20ml까지이고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과세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항공운송은 포함안되고 해운운송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인지
주류랑 향수는 각각 1병(1L이하) 60ml까지라고 되어있고 미화 150달러 초과시 과세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주류랑 향수는 구매대행으로 네이버스토어에 물건을 등록한 뒤 판매해도 무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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