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지급할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