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가산금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통신비를 제기간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금이 일부 발생하였는데요.
통신비의 가산금은 잡손실 인가요? 아니면 세금과 공과로 비용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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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21조 3호에 따라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과태금포함한다.).강제금 및 강제징수비의 경우에는
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이에 잡손실로 해놓으시더라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화요금등 공과금을 제대에 납부하지못해 추가 부담하는 "연체료"등은 회사 자금 사정상 발생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비용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비의 가산금은 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에 손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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