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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25

통신비 가산금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통신비를 제기간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금이 일부 발생하였는데요.

통신비의 가산금은 잡손실 인가요? 아니면 세금과 공과로 비용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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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21조 3호에 따라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과태금포함한다.).강제금 및 강제징수비의 경우에는

    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이에 잡손실로 해놓으시더라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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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화요금등 공과금을 제대에 납부하지못해 추가 부담하는 "연체료"등은 회사 자금 사정상 발생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비용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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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비의 가산금은 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에 손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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