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제제세세
제제세세23.02.0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가져올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배우자의 사용내역 중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싶은 마음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우자가 지출한 내역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월급)을 받아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 해야 그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아서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질문자님이 지출하였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질문에서는 배우자)이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