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우자가 지출한 내역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월급)을 받아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 해야 그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아서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질문자님이 지출하였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질문에서는 배우자)이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