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해서 맞벌이 부부경우 질문 드립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나 교육비는 제가 공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쪼개서 받는것은 안됩니다.
만약 자녀분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았다면 의료비나 교육비도 배우자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느 한쪽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공제 항목들은 모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근로자 쪽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