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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돼지59
탁월한돼지5923.01.11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는 배우자, 의료비 또는 교육비는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해서 맞벌이 부부경우 질문 드립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나 교육비는 제가 공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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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쪼개서 받는것은 안됩니다.

    만약 자녀분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았다면 의료비나 교육비도 배우자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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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느 한쪽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공제 항목들은 모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근로자 쪽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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