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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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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주택자 추가 1주택 구입시 세금 문의

1. 현재 1주택자 소유자 입니다.

- 소유주택 : 서울 송파구 가락동

- 매입가 : 11억9천만원

- 매입일자 : 2021.05.28 (현재까지 거주중)

- 공시지가 : 7억3백만원

- 공동명의 : 배우자50%

현재 재산세 약 1년에 80만원 수준입니다.

2. 제가 만약에 방배동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다고 하면

- 매입가 약 16억원

- 공시지가 약 12억원

- 매도가 약 22억원 (매입즉시 3년 전세주고 이후 3년 실거주 뒤 매도시기 2030년(예정))

1. 배우자와 다시 공동명의 50%로 할때와 안할때 보유세와 양도세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2. 상기 2주택일시 종부세 대상자인가요?

3. 공동명의 50%로 할때와 안할때 2주택 합산 보유세와 매도시점 가정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특례에 해당시 2주택 세율이 아닌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3)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 및 보유,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단독,

    공동 취득시 동일하며, 재산세도 동일하나,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지분

    으로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됨으로 세부담이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가 양도세나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2. 개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3. 이는 유료상담을 받아야할 내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