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다세대 1차 추가 매입 시 유의사항
1주택자가 송파구 쪽에 다세대(빌라) 1채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매도인은 임대사업자이며, 포괄승계 예정입니다.
질의1)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2) 실거주 여부
질의3)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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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송파구 쪽에 다세대(빌라) 1채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매도인은 임대사업자이며, 포괄승계 예정입니다.
질의1) 취득세 중과여부
== >송파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는 만큼 실입주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고,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질의2) 실거주 여부
==>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3)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차이점
==>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추득하면 기존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형 신축 주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 절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추가 주택을 임대용으로 보유할 경우 실거주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임대 목적이라면 실거주 의무는 없으나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로 포괄승계 예정이므로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