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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3.03.23

개인정보 유출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하고, 타인에게 알려줬다면 문제가 될까요? 상업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신용정보 회사에 다니는 지인 B에게 C라는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고, 그 신용정보 회사에 다니는 B는 C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A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은 A는 C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A와C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런경우 C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과

A와 B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C는 현재 매일 시달리고, 어떤 대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저렇게 막 조회하고, 타인에게 알려주고 그러는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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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단언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조회하여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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