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하고, 타인에게 알려줬다면 문제가 될까요? 상업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신용정보 회사에 다니는 지인 B에게 C라는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고, 그 신용정보 회사에 다니는 B는 C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A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은 A는 C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A와C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런경우 C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과
A와 B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C는 현재 매일 시달리고, 어떤 대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저렇게 막 조회하고, 타인에게 알려주고 그러는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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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단언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조회하여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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