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이중근로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