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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그늘나비229
대단한그늘나비22923.05.27

쌍라이트(상향등) 보복운전 신고 가능한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오는 날 교차로에서 비보호로 2차로 우회전 중, 직진하던 버스가 2차선으로 오고있었습니다. 비가 왔기에 시야 확보가 잘 안되었고 우회전도 일시정지 후 하였기에 직진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 했지만 버스는 1차로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로 직진 중 제가 직진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초간 8-9회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난사하여 보복운전 하였습니다.


저는 초보운전이며, 뒤에 스티커도 붙여 놓았고 비상깜빡이로 사과하는 방법은 몰랐던 상태이오나 지속된 상향등 남발로 인해 시야 방해가 심각하게 되어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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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한 사항이며 그것을 보복 운전으로 처벌할 지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조사하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30초간 상향 등을 켜서 사고가 날 뻔한 일을 통해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경찰에 증거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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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난폭 운전에 대해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폭 운전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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