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비오는 날 교차로에서 비보호로 2차로 우회전 중, 직진하던 버스가 2차선으로 오고있었습니다. 비가 왔기에 시야 확보가 잘 안되었고 우회전도 일시정지 후 하였기에 직진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 했지만 버스는 1차로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로 직진 중 제가 직진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초간 8-9회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난사하여 보복운전 하였습니다.
저는 초보운전이며, 뒤에 스티커도 붙여 놓았고 비상깜빡이로 사과하는 방법은 몰랐던 상태이오나 지속된 상향등 남발로 인해 시야 방해가 심각하게 되어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