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라이트(상향등) 보복운전 신고 가능한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오는 날 교차로에서 비보호로 2차로 우회전 중, 직진하던 버스가 2차선으로 오고있었습니다. 비가 왔기에 시야 확보가 잘 안되었고 우회전도 일시정지 후 하였기에 직진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 했지만 버스는 1차로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로 직진 중 제가 직진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초간 8-9회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난사하여 보복운전 하였습니다.
저는 초보운전이며, 뒤에 스티커도 붙여 놓았고 비상깜빡이로 사과하는 방법은 몰랐던 상태이오나 지속된 상향등 남발로 인해 시야 방해가 심각하게 되어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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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한 사항이며 그것을 보복 운전으로 처벌할 지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조사하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30초간 상향 등을 켜서 사고가 날 뻔한 일을 통해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경찰에 증거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난폭 운전에 대해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폭 운전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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