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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자라282
검은자라28224.02.05

회사 건물내 소방법 위반 질문입니다

소기업 유통 회사입니다.

천막형 건물이라 외관이 방수포로 덮여있습니다. 평수는 25~30평 정도 됩니다. 통으로 된 형식이라 층고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철골 구조물로 2층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2층은 창고 형식이라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중이구요. 오르내르기 편하기 위하여 도르레 승강기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 이경우 지자체에 승인 받지 않으면 불법 일까요?? 만약 신고를 당하면 벌금을 바로 부여받나요 아니면 한번은 봐주나요? 또 건물내에 소화기는 한대 비취해논 상태인데 여러개를 놔야하나요? 이것도 신고 당하면 벌금을 부여받는지 한번은 봐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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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하며 건축물대장, 건물의 실제 구조, 도르레 승강기의 형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다만 만약 불법설치로 확인된다면 벌금이 나오기보다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소화기 비치여부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문의하시어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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