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11월30일 부로 인터넷 tv약정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번에 재약정은 하지않고 바로 해지를 하고싶은데 셋톱박스를 중간에 한번 바꿨다고 하여서

장비 임대기간이 2026년3월31일 까지라고 합니다.

12월1일 부로 인터넷 tv를 해지하면 셋톱박스 장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12월1일부로 인터넷 tv 이용정지 신청을 해놓고

2026년3월31일에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위약금 없이 12월1일부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셋탑의 약정까지 사용하셔야 위약금이 없습니다

    정지기간은 약정에 포함이 안되요

    셋탑약정 끝나면 해지하세요

  • 위약금없이 해지는 힘들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정기간 까지 사용하시고

    약정이링 만료되는 날짜에 해지 예약을하는게 좋습니다

    일시정지 하시면 이용료는 최소화 되겠지만 근 3개월간 이용을 못하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이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인터넷 해지를 위약금 없이 하려면 약정 만료 후 해지 하거나, 통신사별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까지 임대기간 이라고 하면 이 기간 까지 사용한 후, 해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약정기간을 채워줘야 보통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경우는 없죠.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받은 지원금으로 퉁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