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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98
아리따운영양9824.02.20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주에 국내선 비행기를 탈 일이 생겼는데 민증이 너무 너덜너덜해서 신분증명이 어렵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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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득하고외로운라쿤255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신분증이 주민등록등과 운전면허증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국내선을 탈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권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2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국내선 탈 때는 국내 운전면허증도 신분증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절차가 까다로운건 외국 나갈 때 뿐이죠.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포함하여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비행기 탑승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인정되는 신분증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공항공사)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국내선에한해 운전면허증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짙푸른재카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선거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으로 말씀하신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