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2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부터 현재까지 타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상기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2021년 중도 퇴사하시면서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21년 말까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고 합산연말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합산하지 못하실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하고, 정산과정에서 10개월 가량의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카드사용내역 등은 반영 불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