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직장 2021.02까지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현 직장은 2021.12부터 다니기 시작했구요
2021.03~11월 까지는 취준생이였습니다.
1.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전직장꺼) 요청 받아서
현 직장에 줬는데 월급은 그대로 들어 왔네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취준생때 돈모은거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추후 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업 준비생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청징수 세액이 없기 때문에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출 등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중도 퇴사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기간에 대한 것만 정산하므로 취준생 기간의 지출 등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 정산하는 것이며 연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무직인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2월에 중도퇴사할 때 총급여가 적어 이미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이고, 12월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핬던 지출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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