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2월에 중도퇴사할 때 총급여가 적어 이미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이고, 12월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핬던 지출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