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로서, 법적으로 특정 시점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감자차익은 회사의 자본 계정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감자차익이 있는 상황에서 감자차손이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기존 감자차익은 1000만원, 새로운 감자차손은 800만원 이 경우, 감자차손 800만원은 기존의 감자차익 1000만원에서 차감되어 감자차익 잔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감자차손 800만원은 별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감자차익과 상계되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감자차익은 감자차손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처럼 기존에 감자차익 1천만원이 존재하고 이후 감자차손이 8백만원 발생했다면, 감자차익에서 감자차손을 차감하여 상계합니다. 즉,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차익 잔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감자차손이 감자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감자차익은 모두 상계되어 사라지고, 남은 감자차손은 결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으로 바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결손 보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차익은 감자차손이 발생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될 때, 혹은 결손 보전에 사용될 때 상계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