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4.08

면접때 실수로 잘못 말하여 이를 정정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생자치기구 면접을 보는데 다른 곳에서 업무했던게 생각나 그 업무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친구랑 얘기해보니 그때 업무가 그게 아녔던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잘못말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로 처벌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말을 하여 정정을 했다면 업무방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