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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8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공무원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인게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사칭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한게 아니었다면 공무원을 사칭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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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순히 공무원 명의만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이득을 취할 목적을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상 공무원 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사칭만을 한 경우에는 위 공무원 사칭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