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유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려합니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8월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2019년 11월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달에.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고 22년 10월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인가요?
허가가 안나서 어쩔수없이 나대지로 가지고 있던건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할때에는 사업용용도로 법에정한 사용기간동안 사용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2년동안은 사업용으로 인정을해줍니다.그리고 3년이내에 2년동안 사업용도로 사용한 토지같은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철거일이후 3년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로 보면 사업용토지로 보입니다.법인세과-874(2009.3.3.)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0., 2011. 2. 28., 2019. 3. 20.>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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