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5 과실이라는데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과실을 5:5를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차선변경, 님은 불법주차가 아닌 정차후 출발하는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사고내용 및 도로 정황이 정확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상대방이 파악한 내용이라면, 과실은 어느정도 타당할 수 있으나, 님이 운행정도, 도로 상황에 따라 재 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이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신다면, 님의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보험사간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그도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