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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말똥구리120
반듯한말똥구리12022.12.22

교차로 근처에 주차중 지나던 차량이 제 차를 박음..?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 진짜 10초정도 주차를 하고 일행을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1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2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하며 좌측면을 박았습니다.
물론 저도 불법주차이긴 하지만 깜빡이를 꺼고 출발하려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5:5 과실이라는데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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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5 과실이라는데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과실을 5:5를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차선변경, 님은 불법주차가 아닌 정차후 출발하는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사고내용 및 도로 정황이 정확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상대방이 파악한 내용이라면, 과실은 어느정도 타당할 수 있으나, 님이 운행정도, 도로 상황에 따라 재 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이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신다면, 님의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보험사간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그도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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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과 추월하여 우회전하는 차랑의 사고시에는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5 대 5 과실 비율이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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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과 정차 후 출발 차량의 사고이기에 과실이 비슷하게 책정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정차 후 출발의 경우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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