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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꿩131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어렵다고 안내 받았고,
3.3%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데 동의하였는데요;
이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니, 사업소득이 잡혀 반기 신청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정신고 요청하면 사장은 거절할게 분명한데,
참고로 전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프리랜서도 아닙니다.
직접 정정 신청을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혹시 정정 신청하면 가산세가 발생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업체에서는 적법하게 신고를 한 것이므로 정정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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