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3.3% 원천징수만 하고있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퇴직금이 없다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전에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