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전 프리랜서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저는 지금 3.3% 원천징수만 하고있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퇴직금이 없다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전에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3.3% 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록 3.3%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퇴직금 발생은 관계가 없습니다.(그래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은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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