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 시켜주지 않는 부당한 프리랜서 근무 제안
앞전에 올린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하여 다시 글 올립니다ㅠ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계약 까지 하기로 하여 계약 연장이 어렵냐고 여쭤보니, 퇴직 처리 후 저를 프리랜서로 재고용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예정이오나 4대 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세금 3.3% 공제만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프리랜서 근무 제안이 부당하다고 말씀 드리며 거절하고 싶은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및 월 8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라고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그럼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질문자 분과의 고용계약을 완전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는 무조건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 연금까지 필수입니다.
네. 사장님께 근로자 고용시 4대보험 미가입 할 경우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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