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올린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하여 다시 글 올립니다ㅠ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계약 까지 하기로 하여 계약 연장이 어렵냐고 여쭤보니, 퇴직 처리 후 저를 프리랜서로 재고용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예정이오나 4대 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세금 3.3% 공제만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프리랜서 근무 제안이 부당하다고 말씀 드리며 거절하고 싶은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및 월 8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라고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