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려할때
1.소속관서장에게 이의신청 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사관의 수사가 매우 부당하고 편파적이고 가해자와 공모한것으로 보여
2.경찰자체의 수사심의위의 판단도 받아보고 싶은데 1.의 절차를 진행한경우 더이상 2.의 절차는 받을수 없는건지 ?1,2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는건지 2.를 먼저신청하고 1.을 하는것이 둘다받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의경우 제척기간같은 기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직은 제 예상이지만 담당수사관이 제가 녹취없는 진술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일부증거를 은폐또는 받지않았던것처럼 할 우려가 있어서 그럽니다. 추후라도 다시증거를 제출하면 그만이겠지만 문제는 해당경찰이 그 증거를 보고도 피의자 진술시 해당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수용하고 반문도없이 되려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맞춰주며 유도진술하며 마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수사관과 피의자 모두를 상대해야 될상황이라서 어떤절차부터 밟는게 순서인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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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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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과 경찰수사에 대한 심의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모두 제적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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