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일을 하시는데 연로하셔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금액이어머님 생각과 달리 적게 나왔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정산을 받을 순 없을까요? 근로소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에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다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2021년 3월 10일)까지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므로 더이상 연말정산은 수정불가능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5월 경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정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누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는 없으나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며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료가 누락된 경우, 5월달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