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지 않고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경우 세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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