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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군함조216
환한군함조21623.03.09

연말정산 때 저희어머니 신용카드 내역이 공제가 안됐는데..?

이번 연말정산 내역서를 회사에서 줬는데 확인해보니 어머니 신용카드 내역이 공제에서 누락이 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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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가 공제내역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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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지 않고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경우 세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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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이 충족된 경우인데도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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