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10%~40%) x 10%
따라서 총 결제금액의 1%~4%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결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