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뺑소니 자동차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던데요 뺑소니하고 모르는경우는 성립요건이 되나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뺑소니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얼마전 이런사례를 봤습니다.
보행중이던 사람을 차로 치고 내려서 상태를 확인했을때 가볍게 부딪혀 크게 다치지않았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상대방이 집에 오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보상받기위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응급조치하지않고 갔다고 그 가해자가 뺑소니 처리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뺑소니는 그게 물피 뺑소니와 인피 뺑소니가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뺑소니 사고는 인피 뺑소니를 말합니다
차량으로 인하여 차와 사람을 충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는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