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후 도주를 하는 것을 뺑소니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뺑소니 운전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뺑소니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바로 뺑소니가 됩니다. 사고운전자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구호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흔히 뺑소니 사고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만들거나 혼수상태로 만들고 도망치는 것이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면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렸다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등으로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며,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 그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고, 본인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알 수 있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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