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 도주 치상죄를 말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사고 사실을 가해자가 알아야 하며 도주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면 가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도주 치상죄는 성립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요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점이며 당장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