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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수렵먼허를 따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보관하기에 총은 위험하니 경찰서에 보관한다고 하던데 매일마다 수렵하고 경찰서에 총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떡우주선8958
안녕하세요. 하품하는사자26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인은 수렵, 스포츠 사격 목적으로 산탄총,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평소엔 경찰서에 영치하다가 사격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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