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6.04

수렵시기가 아니라면 총은 경찰서에서 보관하나요?

수렵먼허를 따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보관하기에 총은 위험하니 경찰서에 보관한다고 하던데 매일마다 수렵하고 경찰서에 총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품하는사자26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인은 수렵, 스포츠 사격 목적으로 산탄총,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평소엔 경찰서에 영치하다가 사격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