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먼허를 따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보관하기에 총은 위험하니 경찰서에 보관한다고 하던데 매일마다 수렵하고 경찰서에 총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품하는사자26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인은 수렵, 스포츠 사격 목적으로 산탄총,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평소엔 경찰서에 영치하다가 사격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