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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정갈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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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용 화살총도 개인이 보관할수있나요?

석궁은 개인이 보관을 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살총의 경우에는 공기를 사용하여 화살을 날리는 무기인데 허가를 받고 개인이 보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살총 역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소지를 하게 되면 위법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기를 이용해 화살을 발사하는 사냥용 화살총 역시 개인이 수렵용으로 허가받아 집에 보관하는 것이 현행 제도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법)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법)에서는 석궁이란 활 또는 총의 원리를 이용해 화살 등을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사실상 총기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됩니다.
    이에, 말씀하신 대로 석궁은 관할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공기를 이용해 화살을 쏘는 화살총(에어보우, 에어 애로우건 등) 은 구조·위력에 따라 공기총으로 보거나

    석궁과 유사한 유해한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검찰 실무에서는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면 총포도검법 규제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겉으로 총이 아니라 활 같은 느낌이어도, 공기 압력으로 화살을 날려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는 총포(공기총) 또는 석궁류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