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들어갈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거주하고싶은데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조건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등등 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기준이 정말 까다로워서 쉽지않습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려면 입주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조건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갖춰져야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1인 가구라면 90%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라면 80%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인 기준으로 6,240,520 원으로 70%에 해당하려면 4,368,364 원 이하여야 소득기준에 해당합니다.
2.자산기준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중 자산기준은 2억 9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혹시나 차를 보유하신 상태라면 차 가격이 3천4백9십6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3.입주자격은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파트의 면적과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한 부모가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혼인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하게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부모가족은 만 6세 미만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라면 40m2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증 장애인이라면 50m2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가능한 면적이 틀린 이유는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집안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3.전용면적 및 월평균소득 기준
전용면적은 50m2 ~ 60m2 이하
가구원 수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3인 가구의 50% 금액은 3백12만 260원, 70%는 4백36만 8364원 4인 가구의 50% 금액은 3백54만 7103원, 70%는 4백96만 5944원입니다.
여기에서 가구원수는 임신한 아이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4.입주자 선정 순위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용면적 50m2 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게됩니다.
가장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
전용면적 50m2 이상 ~ 60m2 이하의 경우는,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신혼부부와 6세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1순위는 혼인기간중에 임신 또는 입양 포함해서 출산을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자녀가 6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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