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데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이 궁금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통 소득의 경우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하고 자산의 경우 총자산 3.45억이하, 자동차으 경우 3,708원이하여 합니다.
위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때에는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의 세대분리 가능여부에 따라서 신청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님과 동일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라면 부모님주택보유 영향으로 1세대 1주택 가구원에 해당되기에 신청을 할수 없고,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른 주택에 따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부모님 주택소유는 영향을 주지 않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해당될수 있습니다. 물론 주소를 다르게 하는 것뿐아니라 본인이 세대분리가 될수 있는 요건 3가지(만30세이상, 혼인, 일정소득이 있어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는 저소득층 사회배려층을 위한 주거복지개념의 임대주택으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아닌 세대주로서 일정한 자산, 소득 조건을 갖추어야 햡니다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분가한 성년 세대주라면 관계없습니다
자산,소득,우선공급, 평형별 세부조건 등 을 확인 하시려면 엘에치청약플러스 사이트의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 참조하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44&cntntsId=102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이 주로 39m2,49m2,59m2 분양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0~80%수준입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보유액에 따라 신청자격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는 3,708이하입니다
부모님과 세대가 같이 되어있으면 세대분리를 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들어가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시면 국민 임대 주택 입주조건에 해당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으로는 무주택 구성원의 총 자산이 3억2천5백 이하, 18평 이하 입주 시 중위소득 70% 이하,
26평 이하 입주 시 중위소득 100% 이하
대략 조건이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동일한 세대에 속할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독립적인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과 본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라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LH 청년 매입임대나 행복주택과 같은 청년 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선정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며, 소득, 자산,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신청자가 독립적인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은 지역별 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134,668원)이하, 2인가구 80%(4,332,570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4500만원이하, 자동차 3708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조건이 될 경우 부모님외에 본인만 무주택세대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국민임대주택조건에 소득이나 자산기준이하여야 하고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저축순위도 자격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중에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입주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