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등수가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거군요
차등수가제도란 약사 1명당 75건의 처방전에 대한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100% 받을 수 있지만
초과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50-90% 차등적으로 수가를 받습니다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약사 1명이 하루동안 조제하고 복약할 수 있는
맥시멈을 넘어서면 복약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근무 약사를 둬서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일반의약품(상비약)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