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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노루178
핫한노루17821.02.15

약국에 약사가 여러명 있는 이유?

얼마전에 대학병원에 근처에 큰 약국이 여러 곳 있는 거리를 지나갔을 때 옆에 있던 지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 저기~ 약국에~ 왜 약사가 여러명 있는 줄 알아? ''

'' 여기 큰 병원 있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 손님 받는게 힘들어서?? ''

'' 약사 1명이 하루에 지을 수 있는 약이 제한되 있어서 여러명이 합쳐서 하루 만들 수 있는 약을 늘리는거야~ ''

약사 1명이 하루에 처방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나요?

병원 처방전이 필요한 약, 상비약 둘 다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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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등수가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거군요

    차등수가제도란 약사 1명당 75건의 처방전에 대한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100% 받을 수 있지만

    초과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50-90% 차등적으로 수가를 받습니다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약사 1명이 하루동안 조제하고 복약할 수 있는

    맥시멈을 넘어서면 복약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근무 약사를 둬서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일반의약품(상비약)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선익 의사 /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것처럼 약사 1인당 하루에 처방할 수 있는 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 약국의 경우 업무가 많고 동시 다발적으로 처방을 해야 하다보니 약사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 일인당 처방전은 최대 75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일정수 이상일 때는 거기에 맞추어약사를 여럿 고용 하는 겁니다

    일반 약 등에는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처해하는 처방전에만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