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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금조89
재밌는금조8921.01.26

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알려주세요?

자동차 과태료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등 이런거 알아볼수 있는

인터넷주소나 행정기관 알려주세요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 궁금합니다

만약 딱지 날라온거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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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차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을 구비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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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라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시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후에는 폐차증명서, 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 말소사실이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증 하나를 받으시면 됩니다.

    폐차 처리전 과태료 및 범칙금은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 24), 국민연금이나 국세체납은 자동차365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폐차전 업체에서도 조회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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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가 필요합니다.

    기타 과태료 등의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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