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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
24.04.16

업무용차량 대리운전비로사용한경우 매입세액공제

* 카니발차량이라던지 공제가능한업무용차량인경우

* 매달 대리운전업체 계약후/의류쇼핑몰 특성상 촬영시에 사용

대리운전비 공제가능한차량이며/회식이나접대가아닌 온전히 촬영관련하여

회사차이용해 대리운전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능할까요?(직원운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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