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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4.16

업무용차량 대리운전비로사용한경우 매입세액공제

* 카니발차량이라던지 공제가능한업무용차량인경우

* 매달 대리운전업체 계약후/의류쇼핑몰 특성상 촬영시에 사용

대리운전비 공제가능한차량이며/회식이나접대가아닌 온전히 촬영관련하여

회사차이용해 대리운전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능할까요?(직원운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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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대상 차량에 대해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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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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