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대리운전비로사용한경우 매입세액공제
* 카니발차량이라던지 공제가능한업무용차량인경우
* 매달 대리운전업체 계약후/의류쇼핑몰 특성상 촬영시에 사용
대리운전비 공제가능한차량이며/회식이나접대가아닌 온전히 촬영관련하여
회사차이용해 대리운전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능할까요?(직원운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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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대상 차량에 대해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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