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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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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자 940909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궁금합니다.

업종코드 940909 인적용역인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고 합니다.

'지출증빙'으로 발행해야주어야되나요? 아니면 '소득공제'로 발행해주어야하나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면 '소득공제'로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3.3%로 일하시는 프리랜서라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이라는 뜻은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3.3%의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소득공제로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귀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사업자이므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