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용역자 940909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궁금합니다.
업종코드 940909 인적용역인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고 합니다.
'지출증빙'으로 발행해야주어야되나요? 아니면 '소득공제'로 발행해주어야하나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면 '소득공제'로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3.3%로 일하시는 프리랜서라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이라는 뜻은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3.3%의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소득공제로 발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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