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응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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