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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콜리60
슬기로운콜리6023.05.02

프리랜서(사업자x) 경비처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인적용역)로 일하고 있고요.

5월 종소세 신고를 간편장부(기준경비율)/'개인 주민번호'로 진행하려 하는데요.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한 노트북, 모니터 구입비를 비용/경비 처리하려고 하는데,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사업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프리랜서는 사업관련 지출을 경비/비용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앞서 질문 드린 내용처럼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 삼아서 장부기장해도 되는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적격증빙 서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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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와 거의 동일한 적격증빙이 인정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이 적격증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게 되며, 현금영수증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기 때문이며, 질문자님 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카드 이용내역서가 적격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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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증빙, 소득공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업자를 내시면 그때는 무조건 지출증빙으로 하셔야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은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이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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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소득공제용으로 받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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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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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응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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