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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자x) 경비처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인적용역)로 일하고 있고요.

5월 종소세 신고를 간편장부(기준경비율)/'개인 주민번호'로 진행하려 하는데요.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한 노트북, 모니터 구입비를 비용/경비 처리하려고 하는데,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사업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프리랜서는 사업관련 지출을 경비/비용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앞서 질문 드린 내용처럼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 삼아서 장부기장해도 되는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적격증빙 서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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