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공제
프리랜서로 3.3%공제하여 소득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쓰고 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로 발행하고 있는데 따로 영수증 보관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하게 연계해놓으시면
추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
관련 지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 데, 지출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조회 열람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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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실물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전자로 발행받았으므로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