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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복식부기 대상자이십니다
차량이 2대가 있어 1대는 경비를 50%만 사용이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도 50%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비용처리안한건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유보로 들어가나요 아님 기타(인출)로 들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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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비 비용처리 안한것은 별도로 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한 것이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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